고법, '신정아, 미술관에 1억 배상' 강제조정
2011-03-24 박유영 기자
결정문 송달 후 2주 내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해당 조정은 확정된다.
성곡미술관은 "학예연구실장이던 신씨가 2005년 7월부터 2007년 4월까지 6~7차례에 걸쳐 전시회비용 2억여원을 빼돌린 후 증권투자를 했다"며 2009년 9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신씨는 성곡미술관에 1억 2975만9000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양 측 모두 불복해 항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