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정치선진화 위해 정자법 개정"
2011-03-16 김미영 기자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정치자금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란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정치자금법 개정은 아무도 이에 대해 말 하려고 하지 않고 건드리려고 하지 않는, 뜨거운 감자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아니라 (청목회 수사 등과) 관련된 의원이 소속돼있는 행안위에서 처리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이 문제는 정치개혁 특위에서 여야 간에 머리를 맞대고 진지한 토론을 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안위에서 하는 것은 밖에서 보기에는 오해를 받게 됐다"며 "이 법 개정안이 관련된 의원을 살리기 위한, 면책시키기 위한 것으로 인식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국회입법조사처 이현출 정치의회팀장은 "이익집단의 이익표출과 집약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대가성에 대한 판단이 모호할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춰 (행안위에서 통과된) 개정안 31조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 31조에는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을 '법인 또는 단체의 자금'으로 고쳐, 단체 자금의 성격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팀장은 소액공제제도에 대해서도 "소수정당 등이 정치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당분간 해당 제도는 유지해야 한다"며 "소액후원금 도입이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 해당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소수정당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손재권 정당국장은 "소액후원금 제도는 국회의원의 정치활동과 정치문화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면서도 "국회의원의 모금활동이 지나치게 위축되거나 정치자금 모금으로 국회의원 본연의 업무에 지나친 부담으로 작용해서는 안된다"고 역설했다.
손 국장은 "국민들도 선출직 공직자에게 무한대의 봉사와 헌신만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창조적인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하고 소액 다수 정치후원금 기부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