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원 미만 휴대폰 결제에 담긴 범죄의 비밀
[일요서울 | 전수영 기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제2부(부장검사 김봉석)는 휴대전화 무선망 자동결제 시스템을 조작하여 휴대전화 사용자가 이용하지도 아니한 모바일서비스 이용 대금 2억8700만원을 편취한 휴대전화 모바일 사업자 김모씨를 구속기소하고, 공범인 또 다른 김모씨를 불구속 기소하였으며, 달아난 공범 이모씨에 대해서는 지명수배하였다.
검찰은 이들이 무선망 결제 방식 중 과금이 1000원 미만의 경우 일부 이동통신사 및 결제대행사가 그 결제내역을 휴대전화 사용자에게 SMS 송부를 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런 무선망 결제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종전의 무선망 결제 방식을 통한 휴대전화 소액 결제 사기 범행은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방식이었다면 이번 사건은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낼 필요가 없는 진일보한 새로운 사기 범행 방법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검찰 측의 판단.
허위 이용대금 청구에 이용된 휴대전화번호는 공범 이씨가 성인용 화보(누드) 서비스 업체를 운영하면서 수집한 개인정보들로, 휴대전화 가입자들이 그 허위 청구를 문제 삼아 결제취소를 요구할 경우 “예전에 성인 누드 모바일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셨어요?”라는 식으로 대응하는 등 성적 치부를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는 피해자들의 심리상태를 이용했다. 특히, 이들은 모바일서비스 이용대금청구가 결제대행회사 이름으로 이루어지고 1000원 미만의 소액이라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그 이용 내역을 결제대행사에게 자세히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했다.
이들은 성인용 화보 이용경력이 전혀 없는 피해자들 내지는 무선망 결제 자체가 불가능한 아이폰 사용자들에게는 거액의 돈을 주어 무마함으로써 범행을 은폐하고자 했다.
검찰은 휴대전화 소액결제의 경우 그 금액에 상관없이 이동통신회사에서 필수적으로 SMS 통보하도록 이동통신 업계의 관행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무선망결제방식에 의한 소액결제에 대한 분쟁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일부 결제대행사에서는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SMS통보 조항을 위반하여 통보를 생략해 버리기도 했다며 감독기관이 이러한 결제대행업체의 잘못된 관행에 대한 지도·감독을 요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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