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천정배 의원 '내란선동' 사건 각하

2011-03-16     신정원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창)는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발언을 해 국가 내란을 선동한 혐의(내란선동)로 고발된 민주당 천정배 의원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연설의 전 취지를 봤을 때 정부에 대한 단순 비판이지, 내란을 선동할 목적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천 의원은 지난해 12월26일 경기 수원시 수원역 광장에서 연설을 통해 "헛소리를 하며 국민을 실망시키는 이명박 정권을 소탕해야 하지 않겠나, 확 죽여 버려야 하지 않겠느냐"고 정부 정책을 비판해 한 시민으로부터 고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