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 4400여명, 국가 상대 44억 집단 소송

“초과 근무 수당 제대로 받지 못했다” 주장

2012-06-07     고은별 기자

[일요서울|고은별 기자] 전국의 교도소·구치소 교도관 4400여명이 “초과 근무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6일 법무부와 대구지법 등에 따르면, 법무부 교정본부 소속 교도관 4417명은 최근 대구지법에 권재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1인당 100만원씩, 모두 44억1700만원을 지급해 달라고 임금(초과수당)지급 청구소송을 냈다.

교도관이 국가를 상대로 이처럼 대규모 집단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교정본부는 법무부 산하기관이어서 자신들의 최고 상관을 상대로 재판을 벌이게 된 셈이다.

전국 각 교도소와 구치소에서 3·4부제로 근무하는 이들은 “야근, 휴일 근무, 비번일 근무 때도 대체 휴일이 없이 일했는데 그동안 초과로 일한 부분에 대한 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소송을 통해 공무원 규정으로 정해진 ‘수당이 지급되는 초과 근무 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 대해 합당한 보상을 요구했다.

한편 이번 소송과 관련, 법무부는 지난 4일 변호인을 선임해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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