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버스 부정승차 단속, 적발 시 30배 벌금 부과
2012-05-29 유수정 기자
시는 29일 시내버스 66개 회사와 합동으로 단속반 264명을 투입해 다음달 1일부터 '시내버스 부정승차 일제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무임승차는 물론 반쪽·위조지폐 사용 시 운임의 30배에 이르는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단속은 2명 1조로 구성된 단속반 130여 개 팀이 주요 시내버스 노선을 순회하며 직접 현장 적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 승객이 몰려 뒷문 승차가 많은 노선이나 학교 등이 밀집해 있어 현금으로 승차하는 승객이 많은 노선에 단속반이 집중 투입될 예정이다.
부정승차로 적발되면 덜 낸 요금과 함께 덜 낸 요금의 30배 부가금이 부과된다.
예를 들면 성인이 단말기에 교통카드를 태그하지 않고 무임승차한 경우 현금 운임 1150원과 부가금 3만4500원을 합쳐 3만5650원이 부과된다.
시는 부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경범죄 처벌법(무임승차 및 무전취식)'에 따라 관할 경찰서에 고발할 방침이다.
한편, 현금 운임을 적게 내는 행위와 초과운임을 내지 않기 위해 교통카드를 미리 태그하는 행위 등도 단속 대상에 포함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