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종 "정치자금법 개정안, 뇌물 합법화법"
2011-03-08 박주연 기자
5선의 정치원로인 박 전 의원은 이날 개인성명을 내고 "개정안이 발효되면 국회의원의 입법과 관련한 뇌물수수 행위가 합법화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전 의원은 특히 "청목회(전국청원경찰친목회) 사건으로 여야 의원 6명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정안이 돌출된 것은 의원 기득권 지키기의 극치"라며 "개정안이 발효되면 대한민국은 국회의원의 뇌물수수를 합법화하는 최초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맹국가가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안이 발효되면 국회의원의 법률안 및 각종 안건의 발의, 심사, 발언, 표결과 관련 기업, 단체 명의가 아닌 개인명의로 10만원씩 쪼개서 기부 받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합법화 된다"며 "이는 기업, 단체의 구성원들이 그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뇌물을 제공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는 또 "개정안이 발효되면 청목회 사건으로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야 의원 6명은 면소판결을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