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MC몽 무죄판결…“치료 목적 발치 인정”
2012-05-24 유수정 기자
[일요서울 | 유수정 기자] 생니를 뽑아 병역을 기피한 혐의를 받고 있던 가수 MC몽(본명 신동현)에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 대법원 3부는 24일 병역법 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MC몽에 대해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해 최종 무죄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다만 7급 공무원 시험과 해외출국 등을 이유로 고의로 입영을 연기한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결,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에 MC몽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2심에서 선고 받은 징역 6월과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이행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항소심에서 MC몽의 고의발치 혐의에 대해 재판부가 내린 무죄 판결에 불복하며 상고를 제기한 바 있다.
한편, 서면심리로 진행된 이날 공판에 MC몽은 출석하지 않았으며, MC몽 측은 “사회봉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말을 아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