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에 9억' 건설업자, '번복진술' 수개월 암기"
건설업자 한씨 "검찰, 수사협조 대가로 사업재개 제안"
2011-03-08 박유영 기자
그러나 한씨는 해당 내용을 부인하며, 오히려 검찰이 협조를 대가로 조기 석방이나 사업재개를 제안하는 등 부적절한 수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우진) 심리로 7일 열린 한 전 총리 8차 공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한 한씨의 동료수감자 최모씨는 "한씨가 지난해 8월말께 번복할 내용을 메모한 후 중얼중얼 암기한 것을 봤다"고 진술했다.
최씨는 "한씨가 4월초 서울구치소에서 처음 만났을 때부터 한 전 총리에게 9억원을 줬다고 말했다"며 "이후 차량을 이용했다거나 한 전 총리 자택에서 만나 건넸다는 내용, 현금과 달러를 섞었다는 내용 등도 들었다"고 증언했다.
또 "7월부터는 한씨가 공공연히 '검찰이 도와주지 않아 8.15특사로 나갈 수 없으면 증언을 번복하겠다'고 했고, 실제 특사 명단에서 누락된 8월말께 분노하며 '번복한다'고 공언해 왔다"고 설명했다.
한 전 총리 변호인단은 검찰 수사단계의 진술이 거짓이고 법정에서의 진술이 사실일 여지가 있다고 반박했지만, 최씨는 "누가 주지 않은 돈을 '안줬다'고 하기 위해 의논하겠냐"고 응수했다.
최씨는 또 "한씨가 특사 이후 '한 전 총리에게 준 9억원 중 2억원은 이미 돌려받았고 나머지 7억원도 곧 받기로 했다'는 말도 했다"고 말했다. 한씨는 앞서 법정에서 9억원 중 3억원은 함께 기소된 한 전 총리 측근 김모씨(여)에게 개인적으로 대여해줬으며 이 중 2억원은 돌려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후 한씨는 최씨와의 대질신문에서 "이번 (한 전 총리)재판과 연관돼 있어 8.15특사는 애초 기대하지 않았고 가족들에게도 당시 못나간다고 말했었다"고 강조했다.
또 "구치소에서는 빼앗긴 회사(H건설사)를 되찾는 방안에 대해 수감자들과 대화나눴을 뿐 한 전 총리나 번복 등에 관한 이야기를 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한씨는 검찰이 여러 혜택을 제안하며 수사협조를 권유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이 수사 초기부터 '증언만 잘하면 빨리 나갈 수 있게 해주겠다'거나 '사업재개할 수 있도록 돕겠다', '다른 건으로 기소되지 않게 해주겠다' 등을 언급해 왔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이전 공판에서 "검찰이 가석방 등을 도와준다고 한 적 없다"고 했던 한씨의 진술을 지적, 일관된 증언을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한 전 총리에 대한 다음 공판은 21일 오후 2시 진행되며 한씨의 부모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3~9월 한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9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