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구속 중 자유롭게 수술 외출...법원 '황당 & 당혹'
재판부 "구속집행정지 결정 내리기도 전에 이런 경우 처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부장 판사 정선재)는 23일 오전 10시 최 전 위원장을 소환해 구속집행정지 여부와 기간을 결정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최 전 위원장은 이틀 전인 지난 21일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한 뒤 구속집행정시 심문날짜인 이날 오전 7시 복부대동맥류 수술을 받았다. 결국 최 전 위원장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구속집행정지 사건을 이전에도 해봤지만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병원으로 먼저 가 있는 경우는 처음 봤다. 조금 당황스럽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검찰 측도 “구치소장 직권으로 (외부 병원 입원 및 수술이) 가능하긴 하다”면서도 “저희도 월요일(21일) 오후 알게 됐다. 재판장께서 당황스럽다니 송구하다”고 난색을 표했다.
반면 서울구치소와 법무부는 “예정된 스케줄에 따라 병원에 입원시킨 것”이라면서 “일반 수형자도 아프면 외부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
최 전 위원장이 수술을 받은 삼성서울병원 측도 “심장혈관이 기형이라 수술하지 않으면 터질 수 있는 위험한 상태였다”며 “회복 기간은 통상 2주가 필요한데 고령이기 때문에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수술 자체도 구속 전부터 예약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 전 위원장의 수술로 인해 재판부는 심문 내용과 수술 경과 등을 종합하여 구속집행정지 여부와 기간을 결정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다만 지금 당장 구속집행을 하게 되면 최장 6개월인 구속 기간에서 3주 정도를 재판조차 못한 채 시간만 버리는 상황이 발생해 구속집행은 정지할 가능성이 높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