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욱 영장 기각, “증거가 불충분…도주 우려 없어”

2012-05-24     김종현 기자

[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미성년 연예인지망생을 유인해 감음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고영욱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23일 오후 미성년자 간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고영욱에 대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고영욱이 구속이 필요할 정도로 볼 수 없다면서 구속하기에 증거가 불충분하고 도주 우려도 크지 않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날 오전 고영욱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출두해 다시 한 번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심문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영장실질심사 이후 고영욱은 억울한 것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없다. 죄송하다”고 답변했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1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이 아니더라도 위력을 행샇 간음한 경우 처벌을 할 수 있다며 고영욱을 상대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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