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숙, ‘호스트’와 부적절한 관계 밝혀져…논란

2012-05-23     김영주 기자

탤런트 이미숙(52)이 이혼 전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람이 17세 연하의 호스트, 즉 남자접대부였던 사실이 재판과정에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23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6 민사부 심리로 22일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 원고인 더콘텐츠 측 대리인은 “A는 이미숙을 만날 당시 호스트바에서 일했다A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더콘텐츠 측은 이미숙과의 관계를 무마하기 위해 A에게 수천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입증하겠다는 것.

이에 대해 피고인 이미숙 측 대리인은 “A는 공갈협박으로 돈을 받은 사람인데 본인에게 유리하게 말하지 않겠느냐증인으로서 알맞지 않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더콘텐츠 측의 증인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어 더콘텐츠의 이미숙 과세정보 제공명령 신청도 채택했다.

이미숙은 전속계약 문제로 전 소속사 더콘텐츠 엔터테인먼트와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앞서 더컨텐츠는 1심 재판에서 일부 승소(1억 원)했으나 이에 불복해 총 3억 원을 배상하라며 지난 2월 항소했다.

더콘텐츠 측은 이미숙은 전속계약을 위반한 잔여기간 동안 발생한 수익 일부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면서 계약서에는 이미숙이 드라마와 영화 출연료 수익 중 10%, 광고모델 수익 중 20%를 회사에 내놓기로 돼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들은 이미숙이 잔여기간인 1년 동안 벌어들인 20여억 원 가운데 29000여 만원과 추가 비용을 청구했다.

추가비용에는 이미숙이 이혼 전인 2006년 미국 유학생이던 A(35)와의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 쓴돈 등이 포함돼있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었다.

다음 재판은 오는 628일 오후 330분에 열릴 예정이다.

<김영주 기자> jjozoo@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