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S의 현대판 ‘홍길동뎐’…
“50년 만에 아버지 품으로?”
2011-02-28 전성무 기자
제14대 대통령을 역임했던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숨겨진 아들이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한 50대 남성이 김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친자확인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밝혀졌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 단독 마은혁 판사는 지난 2월 24일 자신을 김영삼 대통령의 친아들이라고 주장하며 김모씨가 김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인지 청구소송에서 “김씨를 김 전 대통령의 친생자로 볼 수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 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제기한 증거 일부가 인정되고 김 전 대통령이 유전자 검사 명령에 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다.
김 전 대통령은 그동안 이번 소송과 관련해 유전자 검사 수검명령에 응하지 않은 것은 물론 소송 대리인을 선임하지도 않았다. 9차례의 기일에 단 한 번도 참석하지 않는 등 무대응으로 일관해 왔다.
한편, 앞서 지난 2005년에도 김 전 대통령의 딸을 낳았다고 주장하는 이모씨가 김 전 대통령을 상대로 친자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을 낸 적이 있지만 선고 2주를 남기고 고소를 취하한 바 있었다.
네티즌들은 “역시 영웅호색이다”, “독재와 맞서 싸운 민주화투사답게 결혼제도와도 싸우셨군요”라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성무 기자] lennon@dailypo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