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정 ‘초혼’ 뮤비, 공중파 3사 방송 불가 판정…왜?

2012-05-15     김선영 기자

가수 장윤정의 후속 타이틀곡 ‘초혼’의 뮤직비디오가 공중파 방송 심의 불가 판정을 받았다.
 
장윤정의 ‘초혼’ 뮤직비디오가 MBC, SBS, KBS 3사로부터 비과학적 행위와 다소 폭력적인 장면 포함 등의 이유로 각각 방송 불가, 보류(재심의), 15세 이상 관람 가 판정을 통보게 된 것.

이번 ‘초혼’ 뮤직비디오는 사랑하는 연인을 사고로 잃은 뒤 그리움을 참지 못하고 결국 죽은 이의 혼을 불러들인다는 내용을 담아 충격적인 실제 굿 장면이 찍힌 현장 사진과 영상이 선 공개돼 큰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특히 뮤직비디오에 등장해 열연을 펼친 무당이 대역이 아닌 중요무형문화재 82-2호 김금화 만신이라는 사실이 알려져 더욱 화제가 됐다.

뮤직비디오 관계자는 “‘초혼’이라는 제목 자체가 망자를 부르는 전통 의식이기 때문에 간절함과 사실감을 살리고 장면 하나하나에 몰입할 수 있도록 실제 굿 촬영을 강행했다”고 장면 연출 이유를 설명했다.

장윤적 소속사 측은 “뮤직비디오에서 문제의 장면들을 편집한 후 재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초혼’의 뮤직비디오는 15일 공개된다.

<김선영 기자>ahae@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