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여대 재단 일가’ … 비리 드러나

2012-05-15     김장중 기자

[일요서울 | 김장중 기자] 수원여대의 비리가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수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최길수)는 지난 9일 전산장비를 독점 납품받는 대가로 업체 대표로부터 1억6000만 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수원여대 총장 이모(48)씨를 불구속 기소하는 등 이 재단 일가포함 5명을 모두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 재단 이사장의 장남인 총장 이씨는 대학 기획조정실장 재직 당시인 2010년 6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전산장비 납품 독점과 대금결제 편의제공 대가로 전산장비 납품ㆍ유지보수업체 대표 백모(44)씨로부터 1억6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전 재단이사장의 차남(46)은 지난 2006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수원여대 통학버스 용역회사를 운영하면서 유류비 등 운영비를 부풀려 대학측으로부터 과다하게 지급받은 뒤 허위로 등재한 직원에게 급여를 준 것처럼 꾸미는 수법으로 모두 6억2850만 원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도 수원여대 총동창회 사무국장 신모(58·여)씨는 교내 구내식당 4곳, 매점 2곳을 운영하며 대학으로부터 친환경 식자재 구입비 명목으로 받은 지원금과 수익금 등 20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전 재단 이사장 최모(여)씨는 조사결과 횡령 혐의가 입증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경기 남부 주재 김장중 기자 kjj@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