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재위탁 협약서 위조 파문
2012-05-15 이상대 기자
[일요서울 | 이상대 기자] 경북 구미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재위탁 협약서가 위조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구미시로부터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운영을 위탁받은 (사)한국교통장애인협회의 협회장이 사임해 공석인데도 협회장이 서명한 것으로 협약이 체결된 것이다.
지난 6일 구미시와 (사)한국교통장애인협회 등에 따르면 구미시가 (사)한국교통장애인협회에 운영을 맡긴 구미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운영 기간은 2009년부터 2012년 3월 14일까지다. 구미시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구미시는 지난 3월 15일 (사)한국교통장애인협회에 맡겨 운영하던 구미시장애인종합복지관의 재위탁을 결정하고 A씨의 서명을 받아 협약서에 체결했다.
하지만 구미시장과 함께 협약서에 서명한 (사)한국교통장애인협회장 A씨는 지난 1월 초 이미 사임해 협회장 자격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구미시 관계자는 “편의상 운영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인 지난 3월 15일에 서류만 꾸며 놨다”며 “협회장으로 있던 A씨가 지난 3월 20일 직무대행으로 법원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소급해서 도장을 찍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지난 4월 27일에는 (사)한국교통장애인협회 정상화추진위원장인 P씨가 A씨를 상대로 자격을 사칭하고 문서를 위조했다며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이 협회 정상화추진위원회 한 관계자는 “구미시가 자격도 없는 사람을 협약서에 서명하도록 방치한 것은 중대한 업무실책”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구미시 장애인종합복지관장의 임명 권한을 가진 (사)한국교통장애인협회의 내부 사정이 복잡하게 돌아가자 구미시 장애인복지관장인 J씨도 지난달 18일 사임했다. 구미시 장애인종합복지관장직은 현재 사무국장이 권한대행을 맡고 있다.
구미시장애인종합복지관 관계자는 “복지관 운영 법인 대표와 복지관장 자리가 모두 비어있는 상태”라며 “기관장들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하루빨리 정상화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구미시 장애인복지관은 구미지역 1만5000여명의 장애인 등록자가 이용하고 있으며, 이들의 교육과 재활치료 등을 위한 280개 프로그램이 운영 중이다.
대구 경북 취재본부 이상대 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