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운전 중 DMB처벌…법 개정 추진
2012-05-08 김종현 기자
[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지난 1일 경북의성에서 DMB(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를 시청하던 화물차 운전자의 사고로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자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에 준하는 벌점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경찰청은 7일 현재 법적으로 금지만 돼 있는 운전 중 DMB 시청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운전 중 DMB를 시청할 경우 휴대전화 사용수준(승용차 기준 벌점 15점, 과태로 6만 원)의 처벌 수위를 검토 중이다.
또, 차량에 설치하는 DMB수신장치(네비게이션 등)에 기술적으로 이동 중 영상 송출이 제안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에 따라 경찰은 19대 국회가 개원하는 대로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버스, 택시 등 여객운송법상 운전자의 경우 운전 중 DMB시청이 승객 안전까지 위협하므로 도로교통법상의 책임과는 별도로 과태로 및 운수면허 제재 등의 행정 제재와 관리·감독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