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6차 공판…검찰, 9억 수수 입증 주력

2011-02-08     박유영 기자
H건설업체 대표 한모씨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어떤 자금도 준 적 없다'고 진술을 번복한 이후 수세에 몰렸던 검찰이 한 전 총리와 자금 9억원의 연관성을 입증하며 재차 반격에 나섰다.

앞서 법정에 출석한 한씨는 "당초 한 전 총리에게 줬다고 한 9억원 중 3억원은 (한 전 총리 측근) 김모씨에게 빌려줬으며 1억원은 내가 썼다. 5억원은 H교회공사 수주 로비에 쓰라고 박모 전 H사 부사장과 김모 H교회 장로에게 줬다"고 진술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우진) 심리로 7일 진행된 6차 공판에서 검찰은 증인으로 출석한 H사 경리부장 출신 정모씨를 신문하는 과정에서 한 전 총리에게 자금 9억원이 흘러들어간 정황을 제시했다.

검찰은 "한 전 총리와 박 전 부사장 등에게 제공된 자금의 시기와 자금원은 엄연히 다르다"며 "한 전총리에게 전달된 자금은 H사 직원의 계좌를 거쳐 자금세탁한데다 캐리어에 담는 등 용의주도한 준비를 거쳤지만 박 전 부사장 등에게 (급여 명목으로)돈을 지급할 때는 그런 절차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 전 총리에게는 달러, 수표 등을 섞어 주면서 장부에 '한', '의원' 등으로 기재했지만, 박 전 부사장에게는 현금만 주면서 실명 처리한 점도 차이"라고 설명했다.

정씨 역시 "지금도 9억원은 한 전 총리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 전 총리와 박 전 부사장 등에게 제공된 자금은 장부에 명백히 구별해서 기재했다"고 진술했다.

한편 이날 진행될 한모씨(수감중)와 H사 전 경리부장 정모씨의 대질신문이 향후 재판을 가늠할 수 있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한씨는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주지 않았다고 번복한 진술을 여전히 유지 중이다. 반면 자금 조성·전달, H사 장부 작성 등에 상당부분 관여했다는 정씨는 한 전 총리로의 자금전달을 확신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3~9월 한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9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 김씨는 2007년 2~11월 한씨로부터 사무실 운영 및 대통령 후보 경선 지원 명목으로 9500만원을 받고 버스와 승용차, 신용카드 등도 무상제공 받아 사용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