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림산업 결국 법정관리 신청, 연쇄부도 우려

2012-05-02     김종현 기자

[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1차 부도를 낸 풍림산업이 법정관리를 피하기 위해 채권단과 협의 중이였지만 채권단 간의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풍림산업은 2일 오후 기업회생정차(법정관리)를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풍림산업이 법원 허가 없이 재산처분 또는 채무변제를 할 수 없도록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이로써 채권자들도 풍림산업에 대해 가압류나 가처분,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됐다.

이번 사태는 풍림산업이 지난 30일 만기가 도래한 기업어음(CP) 437억 원을 마련하지 못해 1차 부도를 내면서 시작됐다.

당초 풍림산업은 시행사로부터 인천 청라지구 의 주상복합과 충남 당빈 아파트에 대한 공사비 807억 원을 받아 협력업체에 지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분양대금 계좌를 관리하는 농협과 국민은행이 공사대금 지급을 거부하면서 자금줄이 막힌 것.

앞서 이날 오전 주채권 은행인 우리은행 등 채권단은 신규자금 형태로 대금을 지급하고 분양대금을 농협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합의했지만 국민은행과 농협이 이를 거부하면서 자금지원이 무산됐다.

우리은행 측은 위크아웃 플랜 약정서에 따라 국민은행과 농협이 지원을 해야 한다최대 오후 5시 전까지 해결하지 못할 경우 법정관리에 들어갈 수 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PF협약을 체결할 당시 사업장이 자금이 모자를 경우 채권은행에서 해결해 준다는 데 이미 합의했다면서신속한 자금지원을 요구했었다.

하지만 국민은행과 농협 측은 의사결정권 50%가 넘는 우리은행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시행사와 맺었던 약정의무를 다 이행한 상황인 만큼 무조건 적으로 시행사 측에게 합의를 강요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도급 순위 30위 풍림산업이 최종 부도 처리되면서 당장 360여 곳에 달하는 협력사가 직격탄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삼성물산과 공동 분양한 부평 레미안-아이원 사업 등 풍림산업이 벌여 온 각종 사업들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돼 연이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풍림산업은 지난 3월말 기준 우리·신한·하나은행 등 7개 은행으로부터 6305억 원의 채무를 갖고 있는 가운데 자산매각을 통한 차입금을 상환해왔다.

todida@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