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9호선 법 다툼, 6월 전에 끝날 수 있다
500원 인상 근원지 어디... '국민 볼모설'로 9호선 뜨끔
2012-04-24 이창환 기자
서울시의 사장 해임과 사업면허 박탈 초강수 먹혀 들어가나
[일요서울 | 이창환 기자] 서울시가(서울특별시장 박원순)가 ㈜서울메트로9호선(사장 정연국)와 지하철 이용요금 인상 갈등 건을 놓고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라는 강수를 띄웠다. ㈜서울메트로9호선이 추진하고 있는 요금 인상을 심각한 불법 행위로 판단해서다. 메트로9호선은 민자사업이 적자를 안고 갈 수 없으며 인상폭 또한 협의사항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다. 행정 소송으로 치닫는 이번 사태에 대해 전문가들과 시민들은 이용금액 자율성과 최소운영수입 보장을 동시에 수용한 서울시를 비난하면서도, 민자사업으로 건설된 9호선에 대한 강도 높은 감사를 촉구하고 있다. 대주주들의 품으로 들어가는 고금리를 시민의 주머니로 충당하려는 움직임 때문이다. 서울시는 메트로9호선이 인상 방침을 그대로 시행한다면 사업지정자 자격을 취소시키겠다고 못 박았다.
서울시, 이미 2005년 단독 자율징수권 수용
지난 14일 ㈜서울메트로9호선은 6월 16일부터 지하철 9호선 요금을 500원 인상(50%)하겠다는 공고를 역사 등에 올렸다. 3년간 1820억 원의 적자가 쌓여 자본잠식 상태가 됐다는 게 이유다. 인상폭이 적용되면 9호선 기본운임은 1050원에서 1550원으로 뛴다. 그러나 서울시와 전문가들은 메트로9호선의 운영난을 대주주들이 취득하는 고금리 때문으로 보고 있다. 2010년 영업 손실액은 26억 원에 그쳤지만, 이자 비용으로 461억 원이 나왔다는 2011년 감사보고서 또한 이를 뒷받침한다.
서울시는 “수요를 기초로 요금을 재협의하고 있는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요금 인상을 발표한 것은 도시철도법에 어긋난다”고 밝히면서 “이자율을 4.3%까지 낮추자고 제안했지만 결렬됐다”고 전했다.
메트로9호선은 ‘맥쿼리한국인프라’, ‘신한은행’ 등 6개 대주주 금융기업에 후순위대출 15%, 선순위대출 7.2%의 이자를 지불하고 있다. 후순위대출은 금리가 높고 업체가 파산했을 시 변제 순위가 뒤로 밀리며, 선순위대출은 금리가 적고 변제 순위가 앞서는 특징이 있다.
전문가들은 메트로9호선 대주주들에게 보장된 이율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9호선과 같은 안정적인 사업에 이율이 비정상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물러날 이유 없다"는 정연국 사장... 후임도 동일한 입장이라면?
메트로9호선이 대주주에게 얼마의 이자가 들어가는지 공개하지 않는 것도 서울시가 적자규모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이유가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예산 절감을 위해 민간자본을 끌어들였는데, 세금도 모자라 평소 자금으로 적자를 메워주게 생겼다”며 이번 요금 인상 발표에 불만을 표출했다.
이에 메트로9호선은 도시철도법에 어긋나게 공고한 것이 아니라 ‘운임조정 시 2개월 전까지 신고해야 한다’는 2005년 실시협약에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서울시 와 대치했다.
메트로9호선은 “2004~2005년의 민자사업인 용인경전철(8.86%), 신분당선(8%), 의정부경전철(7.76%)에 비해 (선순위대출 금리가)높지 않다”, “신분당선도 1750원을 받고 있는 만큼 9호선도 올려야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정연국 사장도 지난 20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인상안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정 사장은 “정상운영조차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절박한 심정으로 추진했다”며 “요금을 500원 인상하더라도 흑자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라 적자폭이 줄어들 뿐”이라고 말했다.
오세훈 시장 임기시절 3년간 이어졌던 9호선 요금 억제도 매트로9호선의 적자규모가 불어난 요인이다.
수서발 KTX 민자사업에 불똥 튀나
양측이 맺은 협약에 따르면 2009년 요금을 1264원, 2010년 요금을 1307원으로 책정했지만 서울시가 여론을 의식해 다른 지하철과 동일한 요금인 900원으로 묶었다는 것.
참을 만큼 참았다는 매트로9호선은 “요금인상을 위한 자체 시스템 개발도 완료됐다. 독자적으로 가능하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자체 시스템 개발’만으로 요금인상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재정지원으로 보전이 가능한지, 꼭 인상해야하는지는 결정되지 않았다”며 요금 인상 계획을 반대했다. 9호선 자체 이동거리 기준으로 요금이 마련된 것도 불충분 요소다.
서울시 관계자는 “요금을 인상하려면 수도권 지하철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연락운송협정을 개정해야 할 뿐 아니라, 경기도와 인천시 시내버스·마을버스의 교통카드 시스템도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힘을 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