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5·18 北 개입의혹" 지만원 '무죄'

2011-01-20     이승호 기자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현종)는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의 북한 특수부대 개입 의혹을 제기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수논객 지만원씨(69)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씨는 특정인을 지칭하지 않았고, 5·18단체의 구성원이 많아 집단 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보기가 어렵다"며 "개개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지씨는 2008년 광주 5·18민주화 운동의 북한 특수부대 개입 의혹을 탈북자들의 기자회견 내용 등을 인용해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수차례 게재해 5·18 관련단체로부터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