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시국선언 유죄 확정…대법 "공무원법 위반"

전교조 측 “정권 비판권 박탈한 판결” 반발

2012-04-20     김종현 기자

[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교사들이 시국선언을 하고 집회를 연 것은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같은 사건으로 재판 중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 89명에게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19일 지난 20096·7월 두 차례의 시국선언을 주도하고 불법집회를 연 혐의(국가공원법 및 집회시위법 위반)로 기소된 전교조 대전지부장 이모(54)씨 등 3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경우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될 수 밖에 없다특히 교원의 정치적 표현행위가 교원의 지위를 전면에 드러낸 채 대규모로 이뤄지는 경우 사회에 미치는 파급력을 고려한 평가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시국 선언의 내용 등을 보면 전교조 간부들이 뚜렷한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정부에 대한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이는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국민의 신뢰를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행위이며 공무원법상 금지하고 있는 집단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일환·이인복·전수안·이상훈·박보영 등 대법관 6명은 표현의 자유 범위 내에서 특정 사안에 대한 정부 정책과 국정 운영에 반대 의사를 표현하면서 개선을 요구한 것은 공익에 반하는 목적의 행위가 아니다며 무죄 취지의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이 지부장 등은 20096·7월 전교조의 1·2차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게 이 지부장은 같은해 6월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미신고 집회를 주최하고 해산 명령을 따르지 않은 혐의도 추가됐다.

1심 재판부는 시국선언에 대해 무죄를 판결했고 미신고 집회는 이 지부장에게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이후 항소심 재판부는 국가공문원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이 지부장에게 벌금 200만 원, 나머지 2명에게는 각각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정권에 대한 공무원·교사의 비판 권리를 박탈한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전교조는 이날 대법원 선고 직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앞에서 헌법 제7조에서 규정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조항은 19604·15부정선거 이후 공무원·교사가 정권의 부당한 압력과 개입으로부터 독립적일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 것이라며 이번 판결로 이 조항은 오히려 정권에 대한 비판 권리를 박탈하고 그 결과 정권으로부터 어떤 독립성도 가질 수 없도록 탄압하는 근거조항이 됐다고 비난했다.

한편 지난 2월 행정법원이 교원노조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3조에 대해 위헌심판제청한 것과 관련, 전교조는 위헌 결정이 날 경우 대법원에 재심을 청구할지를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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