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부조작 박현준․김성현 실형 면해..집행유예 선고
2012-04-18 강휘호 기자
대구지방법원 형사3단독부(양지정 판사)는 18일 오전 별관 5호 법정에서 박현준과 김성현의 프로야구 경기조작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을 가졌다.
결국 박현준과 김성현은 각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결심공판 당시에 비해 박현준의 형량은 그대로이며 김성현의 형량이 줄어 둘은 동일한 형량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피고인들은 수사 초기에 범행을 부인하는 등 국민에게 큰 실망을 끼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이후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에 가담한 횟수가 적은 점 등을 고려해 형 집행을 유예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각각 박현준에 징역 6월에 추징금 500만원, 김성현에 징역 10월에 추징금 700만원의 구형을 내린 바 있다. 추징금은 검찰의 구형대로 결정됐다.
만약 박현준과 김성현이 재판 결과에 불응할 경우 항소는 일주일 내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