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곽노현 판결에 고심 중…3개월 내 처리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김동오 부장판사)는 17일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박명기(54) 서울교대 교수에게 단일화 대가로 2억 원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곽 교육감에 대해 1심의 벌금형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후보 사퇴를 매개로 금전을 제공·수수하는 것은 유권자의 선거권과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특히 숭고한 교육목적을 실천하는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자를 사후에 매수한 행위는 어떠한 이류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곽 교육감 측은 “기계적으로 판단한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즉각 상고의 뜻을 밝혔다. 검찰 측도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곽 교육감에 대한 최종판단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대법원은 ‘2심 및 3심은 전심 판결 선고가 있는 날부터 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제270조 규정에 따라 7월 17일 이전에 최종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같은 법 위반으로 기소된 민주통합당 정봉주 전 의원의 경우 2심 선고 후 36개월 만에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점을 고려할 때 늦어질 수도 있다는 의견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조항은 강행규정으로 3개월 내에 신속하게 선고를 할 계획”이라면서도 “다만 심리할 것이나 쟁점이 많은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시한을 넘길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1·2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 받은 곽 교육감에 대해서 유·무죄에 대한 판단만 내리게 된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어 해석이 분분하다.
앞서 곽 교감 측은 지난 1월 27일 ‘사전에 합의가 없더라도 후보자 사퇴 이후 오간 돈이 대가성이 있을 경우 ’후보자 매수‘행위로 보고 처벌토록 한’ 공직선거법 232조 1항 2호 ‘사후매수죄’부분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
이에 따라 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릴 경우 대법원은 원심(2심)의 판단과 상고 이유만을 고려해 최종 판단을 내리며, 위헌 결정이 날 경우 처벌 근거가 없어져 무죄 판결을 내리게 된다.
하지만 헌재가 접수 후 180일 즈음인 7월 27일 전후에 결정을 내리고, 대법원이 원심 판결 후 3개월째인 7월 17일 전후에 선고를 할 경우 헌재 결정은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된다.
다만 이후 위헌 결정이 날 경우 이를 근거로 재심을 청 할 수 있다.
한편 곽 교육감은 2심 판결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으나 법정구속 되지 않아 대법원 판결까지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곽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고, 보전받은 선거비용 35억 원도 물어내야 하는 처지에 몰리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