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실형 선고...재판부 “죄질 가볍지 않다”
2012-04-17 강휘호 기자
[일요서울l강휘호 기자] 후보자 매수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합의2부(김동오 부장판사)는 17일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해 곽노현 교육감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며 “다만 상고심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정 구속의 여부가 결정되지 않아 곽노현 교육감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교육감 직은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재판부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은 곽노현 교육감은 상고 의지를 표명했다.
곽 교육감은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1심과)사실관계가 전혀 바뀌지 않았는데 양형에서 기계적 균형을 추구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궁극적으로 진실과 정의가 밝혀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 진실이 밝혀지고 정의가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형을 선고받은 곽노현 교육감은 지난 2010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 당시 박명기 전 서울대 교수를 서울교육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직과 함께 2억 원으로 매수해 후보 단일화를 한 혐의를 받았다. 1심에서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한편 재판부는 박명기 전 서울대 교수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