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마트, 선종구회장 불구속 기소…상폐위기 몰려

하이마트, 거래정지로 소액주주들 3000억 원 묶여…

2012-04-16     김종현 기자

[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선종구(65) 하이마트 회장의 횡령·배임 등 각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16일 선 회장을 불구속 기속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최재경)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선종구 회장을 불구속 기속했다. 또 선 회장과 이면 계약한 혐의로 유진그룹 유경선(57)회장을 불구속 기소하고 구매대행업체로부터 10억 대의 금품을 수수한 하이마트 김효주(53) 부사장을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선 회장은 2005년 홍콩계 사모펀드인 어피니티 에쿼티 파트너스(AEP)에 지분 13.97%를 전량 매각하고, AEP가 다시 2008년 유진그룹에 재매각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수천억 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를 받고 있다.

선 회장은 1차 매각 당시 AEP가 하이마트 인수를 위해 룩셈부르크에 설립한 법인의 지분 13.7%를 불과 16000만 원에 사들여 25개월 만에 2058억 원을 배당금 명목으로 챙겼다. 이는 무려 1250배의 이익을 취득한 셈이다.

특히 선 회장은 AEP이 인수자금을 대출 시 정당한 반대급부 없이 회사 자산을 담보로 제공해 회사에 수천억 원의 손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2차 매각과정에서도 유진그룹이 최종 인수자가 되도록 힘을 써주고 유진그룹 유경선(57) 회장으로부터 하이마트 지분 40%를 액면가로 취득하는 약정현금 400억 원을 별도로 받는 이면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유진그룹은 2조 원을 써낸 GS리테일보다 적은 19500억 원을 적고도 최종 인수자로 낙찰 받은 바 있다.

이와 함께 선 회장은 아들 현석(36)씨와 현석 씨가 최대주주로 있는 IAB홀딩스 등의 명의로 하이마트 상장 6개월 전 유진그룹으로부터 하이마트 주식 100만주를 사들여 배 가까운 시세 차익을 얻었다.

또 하이마트 경영권을 행사하면서 회사 자금 수백억 원을 빼돌리고 납품업체로부터 각종 리베이트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횡령·배임·배임수재 등)도 받고 있다.

이밖에 하이마트 배당금과 아들 명의로 구입한 200만 달러짜리 미국 베버리힐스 고급빌라를 자녀에게 증여하는 과정에서 수백억 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도 있다.

하지만 검찰은 1500억 원을 투자한 강원도 춘천 인근 엔바인 골프장 회원권을 납품업체에 강매한 사실에 대해 공갈죄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으로부터 수사 의뢰 받았던 재산국외도피죄도 해외반출 사실은 있지만 은닉한 정황이 없어 제외했다.

이런 가운데 한국거래소는 이날 오후 159분 하이마트의 거래를 정지시켰다. 거래는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정지된다.

거래소는 횡령 혐의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 일반기업은 횡령금액이 자기자본금 5%이상, 대기업은 2.5% 이상 일 때 주권매매 거래를 정지시키고 상장 폐지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대기업에 속하는 하이마트는 횡령 및 배임 금액이 400억 원 정도만 되도 거래가 정지되는 상황.

이에 따라 거래소는 오는 30일까지 하이마트 상장폐지 실질 심사 대상이 될지를 판단하고 이에 해당되지 않으면 매매를 재개할 예정이다. 하지만 사안이 복잡해 지난 2월 한화처럼 급행으로 처리되기 힘들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거래소 관계자는 하이마트는 선 회장이 횡령 외에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리베이트를 챙긴 혐의도 받고 있는 등 횡령내용이 한화에 비해 훨씬 복잡하다면서 이는 경영투명성, 내부통제에 문제가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여부에 대한 조사에 그만큼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하이마트가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으로 지정되면 일주일 이내에 이의신청과 개선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상장폐지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기업의 지속성, 재무건정성, 경영투명성 등 3가지 사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해 판단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거래소는 하이마트의 기업의 지속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이마트는 지난해 34003억 원의 매출과 2580억 원의 영업이익을 거둔바 있다. 특히 지난해 순이익은 2010년보다 31.4% 증가하는 등 성장성도 높이 평가 받고 있다.

하지만 경영투명성 확보 여부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하이마트는 선 회장이 배임·횡령과 외환관리법 위반, 탈세 등 복잡한 혐의로 기소돼 사안이 단순하지 않다.

한편 거래정지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여 소액주주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하이마트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소액주주는 21.17%를 보유하고 있어 약 2919억 원의 투자금이 묶이게 됐다.

이와 함께 하이마트의 매각 일정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일단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여부에 대한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등 매각 일정을 빠른 시일 내 재개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todida@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