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무상급식반대 광고' 오세훈 시장 수사착수

2011-01-17     박성규 기자

검찰이 무상급식반대 광고를 언론사에 게시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검사장 노환균)은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사회당 등 3개 진보정당 서울시당이 오 시장을 고발한 사건을 같은 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진한)에 배당, 수사를 본격화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우선 고발장에 적시된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고발인인 서울시당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고, 필요할 경우 오 시장을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서울시당은 "오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홍보물은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해 배부할 수 없도록 돼 있음에도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내용의 광고 2개를 다수의 신문에 게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어 "오 시장은 무상급식을 내용으로 한 '친환경무상급식지원조례'가 통과된 이후 40일 넘게 의회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며 "이는 오 시장에게 부여된 구체적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지난달 말 "오 시장이 시의회에 무단 불출석하고 있다"며 오 시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같은 지검 형사1부에서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