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명숙-건설업자, 차명폰으로 수시연락"

2011-01-11     박유영 기자
검찰이 "한 전 총리가 건설업체 H사 대표 한모씨와 차명폰으로 수시로 연락해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 받았다"고 주장했다.

한 전 총리의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동렬)는 한 전 총리의 4차 공판을 앞두고 "(한 전 총리가 차명폰을 사용했음을) 법정에서 입증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 4일 열린 한 전 총리의 3차 공판에서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한씨는 2007년 7월 이전에 한 전 총리의 휴대전화 번호 조차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 때문이다.

당시 변호인은 한씨 휴대전화의 저장번호 목록을 공개하며 "검찰은 한씨가 돈을 건넬 약속장소나 시간 등을 정하기 위해 2007년 3월부터 한 전 총리와 수십번 통화했다고 주장하지만, 같은 해 7월20일 한씨가 휴대전화를 바꾸기 전 저장된 번호들 중 한 전 총리의 전화번호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한 전 총리와 한씨가 그전에 만났는데, 한씨 휴대폰에 한 전 총리의 번호가 없다고 연락 안했다는 것은 억지 주장이라고"고 반박했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3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건설업자 한모씨로부터 대통령 후보 경선비용 목적으로 세 차례에 걸쳐 현금과 미화, 수표 등 총 9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7월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