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학원 이용태 이사장 승인취소 결정…숙대사태 일단락
[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법인 숙명학원 이용태 이사장에 대해 승인취소 처분을 확정해 결국 이 이사장이 물러나게 되면서 학교와 재단 간의 갈등은 학교 측의 승리로 일단락 됐다.
교과부는 4일 이용태(79) 이사장과 김광석(73)이사, 전·현직 감사 등 6명에 대해 30일 비공개 청문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임원승인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이들에 대해 “숙명여대의 기부금 회계처리를 조사한 결과 2004년~2009년 회계연도 기간에 대학에서 모금한 발전기금 395억7400만 원을 법인회계의 세입으로 처리해 사립학교법을 위반했다”고 임원승인 취소 이유를 설명했다.
또 전·현직 감사들에 대해서는 “감사로서 부당한 회계 처리를 지적하지 않고 이사회에 ‘적정하다’는 의견만 제시함으로써 감사 직무를 소홀히 했다”고 승인 취소 이유를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 이사장은 지난 14년간 맡았던 숙명학원 이사장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뿐만 아니라 이 이사장 등은 사립학교법 제22조에 따라 향후 5년간 숙대는 물론 다른 학교법인의 임원 자격이 박탈된다.
하지만 숙명학원 이사회는 이번 교과부 결정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사회 측은 서울서부지법에 ‘입원승인취소 처분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 이사장도 “학교 규정에 따라 기부금을 처리했을 뿐 사립학교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법적으로 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학교 측은 “빠른 시일 내에 ‘이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교수, 교직원, 동문, 학생 등 학내 구성원들로부터 존경받고 사회적 공공성을 갖춘 이를 새 이사로 뽑겠다”며 “새 이사를 뽑는 방법은 과거의 폐쇄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좀 더 개방적인 형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