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원대 리베이트 적발…제약사 대표 ‘구속’

2012-03-21     김종현 기자

[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201011월 말 리베이트 쌍벌제시행 이후 단일 제약회사로는 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가 적발돼 대표가 구속됐다.

서울 중앙지검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부장검사 김우현)’21일 의약품 거래과정에서 의사·약사 340여 명에게 10억여 원을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A제약사 대표 전모 씨(49)를 구속 기속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B제약사 대표 임모 씨를 약식 기소하고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9명과 병원 사무장 등 12명을 불구속 기속 혹은 약식으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 조사결과 전 씨는 2009년부터 올해 1월까지 102800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의사와 1년 동안 약정한 예상처방액이나 매월 의사들의 실제 처방액을 확인한 뒤 처방액의 20~25% 이상을 리베이트로 지급했다. 또 병원 인근의 문전 약국에도 자회사인 도매상을 앞세워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임 씨는 전 씨와 공모해 강릉 원주 소재 한 병원장에게 BMW차량을 리스해 주고 그 비용을 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초까지 차량 리스료와 수리비 3000여만 원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A제약사의 경우 리베이트 규모가 쌍벌제 시행이후 단일회사론 최고 금액이라며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 제공된 금액도 55000만 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수사결과를 보건복지부 등 관련기관에 통보하고 규모가 미미한 의사 158명과 약사 180명에 대해 면허정지 등의 행정처분 조치를 의뢰했다.

더불어 리베이트가 근절되지 않다고 판단해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 수사반의 활동기간을 추가로 1년 연장키로 했다.

todida@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