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숙대 기부금 사립학교법 위반 불법”
숙명학원 이용태 이사장 등 6명 승인 취소
[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교육과학기술부는 20일 숙명여대 재단이 학교기부금을 대학 재단 전입금인 것처럼 속인 것을 불법으로 보고 이용태 재단 이사장의 승인을 취소했다.
교과부는 이날 학교법인 숙명학원의 이용태 이사장과 전·현직 감사 및 이사 5명 등 모두 6명에 대해 ‘승인 취소’하고 숙명학원과 숙명여대에 대해 ‘기관경고’ 처분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이번 조치로 동문이나 일반인 등이 낸 기부금을 학교 회계로 넣지 않고 재단이 마련한 재단전입금처럼 위장해 온 부분에 대해 불법이라고 선을 그었다.
교과부 관계자는 “숙대학원의 경우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불법이다”며 “이번 조치가 교과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사립학교법 29조에는 교비회계(학교)에서 법인회계(재단)로 돈이 흘러 들어가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승인 취소를 통보한 숙명학원 임원들에게 의견을 듣는 소명 절차를 오는 30일 진행한다”며 “그 결과에 따라 승인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또 “승인 취소가 결정되면 해당 인원은 향후 5년간 숙대는 물론 타 사립대 재단의 입원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숙명학원이 1995년부터 2009년까지 숙명여대에 지원한 법인전입금 718억 원 가운데 685억 원이 기부금이었다. 나머지 33억 원도 대학 토지 보상금 등 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단 측은 대학 공식 기부금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이를 재단 계좌로 이체한 후 재단이 정상적으로 마련한 돈처럼 꾸며 다시 대학에 주는 편법을 동원했다.
그런데 이를 두고 95년부터 시작된 정부 대학평가 중 재단기여도 항목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위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한편,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는 11개 대학들이 기부금을 편법 운영하다 적발돼 재조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이들 대학은 기부금을 재단법인이 받은 채 아직 학교에 보내지 않거나 일부를 법인 운영비로 사용한 사례”라며 “숙명여대와는 엄연히 다른 사안이여서 재조사 여부 등을 논할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