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억 수수 혐의' 천신일 구속기간 연장

2010-12-16     정재호 기자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인 I공업 대표로부터 세무조사 무마로비조 등으로 40억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에 대한 구속기한이 연장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동열)는 16일로 천 회장의 1차 구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구속기간 연장을 전날 신청했고, 법원은 즉각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의 연장 결정으로 검찰은 천 회장에 대해 27일까지 구속수사를 할 수 있다.

검찰은 천 회장의 혐의가 많고, 조사할 분량이 많아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며, 가능한 빠른 시간안에 추가 수사가 종료해 이르면 내주 천 회장을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천 회장은 지난 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구속됐으며,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지속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천 회장은 I공업 계열사의 산업은행 대출금 출자전환과 I공업 세무조사 무마 청탁 등을 받고, 무마로비 대가로 40여억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