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운제이 항소심에 진실 밝혀질 것
2012-03-15 유수정 기자
전 매니저 서 모씨에게 각서 작성을 강요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수 크라운제이(본명 김계훈)의 항소심 공판이 15일 오후 4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지방법원 서관 318호에서 열렸다.
크라운제이는 지난해 12월 7일 공동상해 및 공동강요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폭행에 대해서는 무죄, 공동강요 부분에는 유죄가 인정,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크라운제이는 지난해 12월 9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라마다 서울 호텔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강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것에 대해 항소의사를 밝혔으며 지난해 12월 13일 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그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15일 오후 크라운제이의 항소심 첫 번째 공판을 열었다. 크라운제이의 변호는 그의 1심 변호를 담당했던 김태근 변호사가 다시 맡았다.
이날 크라운제이는 담담한 표정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한편 서울 중앙지방법원 형사1단독(하현국 부장판사)은 지난해 12월7일 폭행 혐의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및 공동강요)으로 불구속 기소된 크라운제이 등 피고인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유수정 기자> crystal07@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