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스폰서 검사 정모씨에 징역 1년 구형
2010-12-14 송윤세 기자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홍승면) 심리로 열린 정 검사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안병희 특검보는 "검찰의 접대문화를 바로잡기 위해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정 검사는 최후변론에서 "직무와 관련해 청탁이나 향응을 수수한 적이 없다"고 밝혔고, 정 검사의 변호인 역시 "다른 검사들에 대한 접대에 비춰볼 때 정 검사는 룸살롱에 가거나 택시비를 받은 사실도 없다"고 항변했다.
정 검사는 지난해 3월 천모 법무관 등 6명과 함께 정씨로부터 64만원 상당의 향응을 접대받은 뒤 정씨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검사에게 "수사기록을 잘 살펴달라"고 부탁한 혐의(뇌물수수)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