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연 “근저당권 설정비 등 금융소비자 피해액 30조 원 넘어”

2012-03-14     김나영 기자


- 금융소비자 뿔났다…조사는 공정위, 판단은 사법부, 금융위는 뒷짐
- 금융당국·금융사는 모르쇠로 일관…소비자 피해보상 ‘나 몰라라’

[일요서울|김나영 기자]  금융소비자연맹(회장 이성구·이하 금소연)은 금융소비자들의 피해금액이 30조 원 이상 발생해도 금융당국은 수수방관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금소연은 “최근 발생한 주요 금융소비자 피해액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피해 적발은 공정위가 하고, 판단은 사법부가 담당하고 있는 형국”이라며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피해가 무엇이고 이것이 자신들의 할 일인지도 알지 못하는 심각한 직무유기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금소연 측에 따르면 최근 이슈로 부각된 금융소비자 피해는 금융사 근저당권 설정비 부당약관 피해 10조~15조 원, 은행·증권사 펀드이자 편취 5000억~1조5000억 원, 증권사 고객예탁금 편취 2조5000억~4조 원, 생명보험사 이율담합 피해 17조 원, 농협 대출이자 부당적용 5000억~1조 원 등으로 무려 30조 원 이상이다.

특히 은행 등 금융사가 부당하게 대출자에게 부담시킨 근저당권 설정비용 반환문제는 대법원의 약관무효 판결과 한국소비자원이 반환하라는 분쟁조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 피해규모 파악이나 언급이 전혀 없는 상태다.

앞서 감사원·권익위·공정위 등이 은행 측이 설정비를 부담하라는 권고를 내렸지만 은행들은 이를 무시해왔다. 결국 공정위는 2008년 1월 전원회의를 열어 은행권 대출거래 표준약관을 일부 개정해 대출자에게 설정비를 부담시키지 말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전국은행연합회와 16개 시중은행은 같은 해 3월 “이전 대출 표준약관이 불공정하지 않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표준약관개정의결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은행들은 이 소송을 3년 반이나 끌어오면서 해당 기간 동안에만 3조 원 이상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면서 이익을 챙겨왔다는 것이 금소연 측의 설명이다.

조남희 금소연 사무총장은 “현재 금융위와 금감원은 입으로는 금융소비자보호를 외치지만, 실질적으로는 금융소비자 피해 보상이나 권익보호 문제에는 관심이 별로 없고, 밥그릇이라 생각하는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에만 관심을 보이고 있다”면서 “피해 대책이나 보호보다는 자리대책이 우선하는 실정이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향후 금소연은 금융소비자 피해문제와 부당행위에 대해 금융기관별로 강력 대응할 뿐만 아니라 타 기관과 연대해 이용거부 운동 및 적극적인 법적 대응절차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nykim@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