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불법 TM 기승

통신업계, 불법 전화영업 근절 나설 것

2012-03-13     김나영 기자

 
- 통신사들, 이통사 사칭 불법 텔레마케팅 전면전 선포
- 전산중지·영업정지·형사고발 등 강력 대응 방침 밝혀

LG유플러스(부회장 이상철)·SK텔레콤(사장 하성민) 등 통신업계가 불법 전화영업 근절을 위해 강력 조치에 나섰다.

LG유플러스는 불법 전화영업 근절을 위해 전 임직원 및 대리점, 고객들과 함께 대대적인 불법 텔레마케팅 감시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지난달 26일 밝혔다. 또한 SK텔레콤도 불법 전화영업 업체의 증가로 고객 피해가 급격히 늘고 있다며, 불법 전화영업을 뿌리 뽑기 위한 전사 차원의 강도 높은 제재 방안을 시행한다고 같은 달 15일 밝혔다.

LG유플러스 측에 따르면 최근 통신사를 사칭한 불법 텔레마케팅 업체들이 무작위로 고객들에게 전화해 단말기 무료, 위약금 면제, 현금 지급 등 가입자들을 유혹하는 텔레마케팅 활동을 벌여 개인정보유출, 금전적인 손해 등 고객들의 피해발생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

이에 LG유플러스는 고객들의 피해를 사전 봉쇄하기 위해 전 임직원 및 대리점이 불법 전화영업을 단속하는 집중 감시 활동을 진행한다. 또한 고객들의 경우에는 고객센터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불법 텔레마케팅 감시는 임직원이 불법 텔레마케팅 전화나 메시지를 받은 경우 해당 불법 텔레마케팅 업체나 대리점이 제시한 가입조건과 전화번호 등 각종 정보를 통신·유통을 관리·운영하는 담당부서에 신고하는 활동이다.

불법 텔레마케팅 업체나 대리점을 고발하면 확인을 거쳐 해당 대리점의 경우 1차 적발 시 5일 동안 전산을 중지시키고 2차 적발 시 영업을 정지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계획이다. 또한 LG유플러스와 계약관계가 전혀 없는 불법 텔레마케팅 업체는 형사고발 조치로 대응할 예정이다.

또한 LG유플러스는 별도의 전문인력을 활용해 가입자들에게 해피콜 형태로 직접 전화를 걸어 가입 유치 경로를 확인하고 불법 텔레마케팅을 통해 가입된 것이라면 해당 대리점에 제재 조치도 취할 방침이다.

김현성 LG유플러스 유통관리팀장은 “이번 불법 텔레마케팅 감시 캠페인을 통해 건전한 영업을 펼치고, 고객들이 믿고 가입 가능한 깨끗한 유통문화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SK텔레콤은 고객들이 본사 전화로 오인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회사 차원에서 텔레마케팅을 통해 단말기 판매나 이동전화 가입을 유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공개 선언했다.

무엇보다도 고객들이 불법 전화 영업으로 금전적인 손해,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볼 수 있는 만큼 텔레마케팅을 통한 휴대전화 판매 및 이동전화 가입에 대해서는 고객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SK텔레콤 측은 당부했다.

SK텔레콤에 따르면 지난해 1~9월까지 9개월 간 월 평균 2000여건이었던 불법 전화영업 관련 문의가 같은 해 12월 2만1000건으로 폭증하는 등 지난해 4분기부터 스마트폰을 판매하는 불법 전화영업이 전례 없는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불법 전화영업 업체가 이동통신사와 무관한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특판팀’, ‘VIP 센터’, ‘우수대리점’ 등으로 이동통신사를 사칭하고, ‘공짜폰’, ‘VIP 특별조건’ 등 허위광고로 고객들을 현혹시키는 행위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SK텔레콤 측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전사에 ‘불법 전화영업 경보’를 발령하고, 불법 전화영업 업체와 공모한 대리점·판매점의 제재를 강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불법 전화영업을 근절하기 위한 강도 높은 방안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판매점이 불법 전화영업 업체와 공모한 사실이 밝혀지면 해당 매장에 한해 영업정지 등 제재를 취했지만, 현재는 불법 전화영업 업체와 공모한 판매점과 판매점을 관리하는 대리점 및 해당 대리점 산하 모든 매장에 대해 영업정지 제재를 취하고, 일정기간 관리 수수료를 50% 이상 축소하고 있다.

실제로 SK텔레콤은 불법 전화영업 업체와 공모한 판매점과 해당 매장을 관리하는 대리점 20곳을 적발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영업정지를 시키는 강력한 제재를 가했다.

또한 불법 전화영업 업체와의 공모가 의심되는 매장에 대해 집중 감시활동도 이뤄진다. 고객에게 받은 제보를 토대로 불법 전화영업 업체를 추적하고, 적발된 텔레마케팅 업체에 대해서는 신고·고발 조치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SK텔레콤은 불법 전화영업 전담반을 고객센터 내에 설치해, 불법 전화영업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진위를 확인 하는 고객 문의에 최대한 신속하게 대응해 피해 최소화에 나서기로 했다.

향후 SK텔레콤은 불법 전화영업 피해를 주의하라는 안내문을 전체 고객에게 문자메시지로 발송하고, 고객공지·SNS를 통해 불법 전화영업 의심사례를 공유하는 등 전 방위로 고객 안내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조우현 SK텔레콤 영업본부장은 “SK텔레콤은 전화로 스마트폰 판매, 번호이동 등 영업을 하지 않는다”면서 “별도의 상담 요청 없이 걸려오는 스마트폰 판매 전화는 일단 의심하거나 전화를 중단하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밝혔다.              

<김나영 기자> nykim@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