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에 총력 기울여

2012-03-12     전수영 기자

[일요서울 | 전수영 기자] 고양시(시장 최성)는 환경보호를 위해 2012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고양시는 1기분 정기 환경개선부담금 10만2852건, 48억7007만 원(시설물분 1만221건 7억5853만 원, 자동차분 9만2631건 41억 1154만 원)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점점 심각해져가는 환경오염에 대한 복구·개선사업 추진에 필요한 투자지원으로, 매년 3월과 9월 2회 부과되며 부과대상은 연면적 160㎡ 이상인 소유자(주택, 공장 제외)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이다.

시는 환경개선부담금 미납자에 대해서는 국세징수법 제24조 1, 3항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는 등 강력히 징수할 계획이다. 따라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부과금액 산정기준은 시설물의 경우 부과기간 동안 사용된 용수 및 연료사용량을 기준으로 연료의 종류와 시설물의 용도 및 면적에 따라 산정되며, 자동차의 경우 배기량과 차령에 따라 산정된다.

부과산정기간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후불제인 특성상 매매 또는 폐지된 경우에도 일할 계산되어 부과되며, 징수된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로 국가와 지방의 폐기물시설과 같은 환경기초시설의 설치비, 청정기술 및 환경연구사업비로 사용된다.

납부기간은 3월 16일부터 4월 2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관내 전 금융기관 및 전국 우체국, 농협에서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된다.

또한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www.giro.or.kr)에 접속(고지서 후면 하단의 세부 안내를 참조)하여 실시간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자동납부가 가능함에 따라 은행 및 금융결제원에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신청 익월 부과되는 부담금부터 자동납부가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향시청 민원콜센터(031-909-9000) 또는 환경보호과(031-8075-2648~265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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