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킥3 징계…“협찬사 제품 노골적 광고했다”
2012-03-09 심은선 기자
이날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협찬주의 제품에 대해서는 긍정적 표현을 경쟁사 제품에는 사실과 다른 부정적 내용을 언급한 ‘하이킥3’에 대해 이 같은 징계를 의결했다고 전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하이킥3는 작년 지난 12월 9일 방송분에서 협찬사의 자동차는 “엉덩이 하나는 빵빵해”라고 긍적적으로 표현했고, 경쟁자 자동차에 대해서는 “연비가 나쁘다”는 식으로 부정적인 이지를 전달했다.
또 지난해 12월 14일 방송분에서는 협찬사의 자동차 내외간 모습을 장기간 노출하며 간접광고를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방통위는 “해당 제품의 노출시간이 지나치게 길고 노골적이며 두 업체의 차량을 대비해 일방에 긍정적 표현을 사용한 것은 특정제품에 부당하게 광고효과를 준 것”이라며 “광고 효과수준을 넘어 경쟁사 제품을 부정적으로 묘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심은선 기자>ses@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