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전국 첫 대형마트 영업규제 전면시행
조례 개정안 공포… 3월부터 월 2회 의무적 휴무
전주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주시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개정안’을 지난 2월 27일 공포·시행에 들어갔다. 전주시의 이번 조례 개정은 지역 내 전통시장과 영세 상인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 제도적 장치로 지역 영세 상인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현재 전주지역에서 영업 중인 대형마트와 SSM은 매월 둘째·넷째 주 휴일에는 휴무해야 하고 영업일도 매일 자정부터 다음날 아침 8시까지는 할 수 없게 됐다. 대형마트가 이 같은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때는 최고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조례 공포로 영업에 제한을 받게 되는 전주 관내 유통점포는 총24개소로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6곳과 기업형슈퍼 18곳이다. 이 같은 전주지역의 대규모 유통점포는 전북도 내 전체 52개소의 46%에 이른다.
다만 농수산물 매출이 총 매출의 51%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유통업체와 전주지역 법인은 규제에서 제외됐다. 하나로마트와 전주마트가 여기에 해당된다.
이번 개정 공포에 따른 첫 이행 시기는 3월 둘째 주 일요일에 해당되나 구체적인 시행은 3월 중순이후로 시행 될 것으로 보여 지고 있다.
전주시는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최근 체인스토어협회를 앞세운 대기업들이 기본권 제한의 과잉금지원칙위반 등을 주장하며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반발하는데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 지역 상권과 영세상인 보호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전주시는 고문변호사와 전주시의회를 비롯해 전북도, 지식경제부 등 관계부처와 유기적 협조체계를 유지해 철저히 법적대응을 하기로 했다.
전주시 지역경제과의 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공포의 취지는 지역경제의 근간인 중소영세 상인들을 보호하고 나아가 대형마트와 지역경제의 공존을 이끌어내기 위한 데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라북도 시장군수협의회와 전주시의회는 지역 영세 상인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조례개정에 헌법소원 등으로 맞서는 유통대기업의 행태를 꼬집고 지역경제와의 상생발전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