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기국회 끝나면 '청목회' 의원 소환 본격화

2010-12-07     민지형 기자
청원경찰법 입법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기국회가 끝나는 이번 주 후반부터 연루된 국회의원들을 소환할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태철)는 제294회 정기국회가 마무리되는 9일 이후부터 의원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출두할 예정이었던 민주당 최규식 의원 등과 일정 재조율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청목회로부터 1000만원 이상 후원금을 받은 의원 11명 중 최 의원을 비롯해 한나라당 권경석,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 등이 1차로 소환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의원들은 소환 통보가 오면 당론에 따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의원들을 조사해 청원경찰법 개정 과정에 후원금의 대가성이 밝혀지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외에도 뇌물수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정치권은 '청목회 입법로비' 사건의 여파로 단체와 법인(기업) 후원을 허용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통과시킬 것으로 알려졌으나 보류됐다.

정치자금법 개정이 '검찰 수사 면피용'이라는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해 정치권이 시기조절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