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민간인 사망자 위로금 지급 조례안 제정

2010-12-07     이영수 기자
연평도 피격사건으로 사망한 민간인과 유가족들에게 위로금 지급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인천시는 지난달 23일 연평면에서 발생한 피격사건으로 사망한 유가족에 대해 위로금과 장례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시 옹진군 연평면 피격사건 사망자 위로금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고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위로금과 장례비 지급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옹진군 연평면 피격사건 위로금 심의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위원회는 행정부시장이 위원장으로 공무원과 시의원, 법률고문 등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렇게 되면 연평도 피격으로 사망한 민간인 배복철, 김치백씨 등 2명의 유가족은 시 조례에 따라 위로금을 받을 수 있게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민간인 사망자들에게 합법적인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며 "민간인 유가족들이 위로금 청구를 하면 즉시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