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국환 전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기소

2012-02-20     최은서 기자

[일요서울|최은서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백방준)는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3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신국환(73) 전 통합민주당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 전 의원은 J개발 박모 회장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주면 나중에 사업을 도와 주겠다”고 제의해 17대 국회의원이던 2007년 지인과 보좌관 등을 거쳐 박씨로부터 현금 3억 원을 받아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전 의원은 2004년 17대 총선에서 경북 문경·예천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당선된 후 민주당에 입당했고, 2007년 대선에서 정동영 후보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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