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찰 증거삭제' 총리실 직원 징역 1년
2010-11-23 송윤세 기자
또 진씨와 함께 불구속 기소된 기획 총괄과 직원 장모씨에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윤리지원관실 권모씨에게는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진 전 과장과 장씨는 사찰 관련 문서파일이 저장된 지원관실 업무용 컴퓨터 4대의 하드디스크들을 무단 반출한 뒤 외부업체에 자료를 삭제해 달라고 의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또 다른 하드디스크 3개의 자료를 '이레이저'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직접 삭제한 혐의도 받고 있으며, 윤리지원관실 권씨는 공영서류 은닉 및 공영물건 은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검철은 진 전 과장에게 징역 2년, 장씨와 권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