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청목회 입법로비 의혹 국회의원 소환통보

민주당 최규식 의원 오후 6시께 전화로 통보받아

2010-11-23     민지형 기자
청원경찰 입법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로부터 불법 후원금을 받은 국회의원들에게 소환통보를 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태철)는 22일 청목회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국회의원들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출두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의원들에 대해 소환 통보를 시작했다"며 "순차적으로 의원들을 불러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환 대상자는 청원경찰법 개정 법안을 발의하기 전에 후원금을 받았거나 현금으로 돈을 전달받은 의원들로 알려졌다.

검찰은 해당 의원들이 후원금의 대가를 인지했거나 돈의 출처를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소환통보 대상자는 연루 의원 38명 중 중복으로 해당되는 민주당 최규식 의원을 포함해 10명일 것으로 예상된다.

최 의원은 이날 오후 6시께 검찰의 통보를 받아 일정을 조율했다고 밝혔다. 다른 의원들의 경우 대부분 전화를 받지 않거나 휴대전화의 전원이 꺼져있다.

최 의원은 "검찰에서 23일 오후 2시에 출두해 줄 것을 요구했다"며 "하지만 국회 일정상 당장 내일 출석이 어려워 주말 정도로 일정을 조율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검찰 수사에 불응하다 지난 18일께 수사에 협조하기로 당론을 변경한 바 있다.

검찰이 지난 15일 청목회 간부 3명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청구한 공소장에 따르면 8명은 현금으로 돈을 건네받았고 3명은 개정안 발의 전에 후원금을 받았다.

한나라당 조진형·조원진, 민주당 최규식·강기정·박주선·강봉균·강운태·이춘석 의원이 후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현금으로 받았다.

개정안 발의 시점인 지난해 4월14일 전에 후원금을 받은 의원은 한나라당 권경석, 민주당 최규식,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이다.

특히 이들 가운데 후원금의 규모가 1000만원 이상인 최규식(5000만원), 권경석(2000만원), 이명수(2000만원), 강기정(1000만원) 의원은 1차 소환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해당 의원들은 소환 통보가 오면 당론에 따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의원들을 조사해 청원경찰법 개정 과정에 후원금의 대가성이 밝혀지면 정치자금법 위반혐의 외에도 뇌물수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