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맹희 씨, 삼성 이건희 회장 상대로 주식인도 청구소송 제기
2012-02-14 천원기 기자
[일요서울Ⅰ천원기 기자]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삼성생명 주식과 삼성전자 주식을 아버지 상속분만큼 돌려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맹희 전 회장은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이다.
1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맹희 회장은 삼성생명 주식 824만주와 삼성전자 주식 20주 및 1억 원을 지급하라는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에버랜드를 상대로도 삼성생명보험 주식 100주와 1억 원을 청구했다. 전제 소송가액은 7천138억 원이다.
소장을 통해 이맹희 씨는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주식은 아버지 생전에 제 3자 명의로 신탁한 재산이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됐어야 했다”면서 “그러나 이건희 회장은 명의신탁 사실을 다른 상속인에게 알리지 않고 2008년 12월 삼성생명 주식 3천248만주를 단독 명의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또 “1998년 12월 차명주주로부터 삼성에버랜드가 매입하는 형식으로 명의를 변경한 삼성생명주식 3천447만주도 법정상속분에 따라 반환돼야 한다”며 “현재로서는 이 부분 주식 명의변경 경위가 불분명해 삼성에버랜드를 상대로는 일부인 100주만 청구한다고”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