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징수 정당

2012-02-13     경기 남부 주재 김장중 기자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징수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광역시 시민단체 및 시민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소송에서 패소했다. 수원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김경란)는 지난 8일 A씨 등 30명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통합채산제가 적용되는 유료도로의 경우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수입총액을 전체 건설유지비 총액으로 비교해 개별 통행료 징수권 행사의 적법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수입총액이 건설유지총액의 270%에 달한다 하더라도, 전국 고속도로를 놓고 봤을 때 통행료 수입총액이 건설유지비 대비 26%에 불과하다”면서 “또 이 기준으로 봤을 때 통행료 징수권이 소멸됐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 1968년 개통한 경인고속도로의 통행료 징수기간이 30년을 넘어섰고, 총 투자비 2694억 원의 2배가 넘는 5576억 원을 회수하고도 지속적으로 통행료를 걷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경기 남부 주재 김장중 기자> kjj@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