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노인복지관 버스 업체 선정 ‘잡음’

“심사기준·낙찰과정 문제 있다” 지적에 경찰 수사 나서

2012-02-10     김장중 기자

경기도 화성시 남부노인복지관(이하 노인복지관)의 주먹구구식 입찰과 관련, 경찰이 수사에 나설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노인복지관은 지난해 12월 14일부터 29일까지 순환버스 용역업체 선정과 관련,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업체를 선정했지만 이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 및 복지관 운영 미숙 등으로 선정업체가 바뀌는 등의 문제점을 드러냈다.

시는 2012년 1월 2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45인승 버스 11대와 25인승 버스 1대 등 모두 12대 등으로 화성시 전지역을 운행하는 셔틀버스 운행 및 관리업체 선정 등을 최저가로 공개경쟁 입찰에 붙였다. 연 5억 원 규모다. 이번 입찰에는 모두 9개 업체가 참가를 했고, 지난해 12월 29일 시 관계자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기존 복지관의 셔틀버스를 운행했던 A업체가 최저가 낙찰을 받았다.

하지만 A업체가 시에 제출한 자격기준에는 타사 차량을 자신들의 차량인 것처럼 허위로 문서를 꾸며 입찰에 응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이 업체가 소유한 차량은 8대에 불과했다.

현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를 위반한 것이다. 또한 입찰에 참가한 B업체가 당시 "복지관이 제멋대로 부가가치세(10%)를 포함해 써낸 금액에 또다시 부가가치세를 합쳐 계산해 업체 선정에서 탈락했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상황이 이렇자 노인복지관은 업체가 낸 입찰서와 산출내역서 등을 토대로 재검토를 실시, 업체 선정 하루만에 B업체로 선정 업체를 바꿨다.

이 과정에서 입찰에 참가한 다른 업체들이 입찰 과정에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를, 또 심사기준도 명확치 않아 재입찰을 주장하고 나섰다.

입찰에 참가한 업체 관계자들은 "입찰에 참가한 9개 업체 가운데 3개 업체의 입찰서는 밀봉도 안된 상태로 노출된 데다가, 나머지 상당수 업체들도 입찰 제시 근거가 노출돼 조작될 가능성이 있어 이번 복지관의 업체 선정은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을 내놨다.

이들은 또 "이번 입찰은 경쟁 입찰 방식임에도 불구, 업체들이 알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 제시 없이 오로지 최저가격만이 심사기준이 돼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화성시 노인복지관 관계자는 "업체 선정 과정에서 일부 미숙한 부분이 있었던 점은 인정하지만 개찰에 참가한 6개 업체에게 '이의가 있냐'고 공식적으로 물었고 업체들이 이의를 제기치 않았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몰라서 그랬고, 홈페이지 공개사과를 했다"고 말했다.

<김장중 기자>kjj@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