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정에 강금ㆍ폭행 일삼은 남자들
2012-02-09 천원기 기자
불륜을 저지른 아내를 끝내 살해하는 내용의 영화 속 이야기가 실제로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9일 자신과 동거하던 여성에게 손도끼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조선족 남자 남모(43)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남 씨는 지난 8일 오후 7시 50분쯤 구로구 가리봉동 곽모(여ㆍ41) 씨의 집 문을 부수고 들어가 자신이 갖고 있던 손도끼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를 받고 있다.
남 씨는 곽 씨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도끼를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도끼에 머리와 가슴을 맞은 곽 씨는 현재 중태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이혼한 전 부인을 강제로 성폭행하고 감금한 40대 남자도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또 서울 강북경찰서는 이날 모텔로 전 부인을 강제로 끌고가 성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납치 감금)로 이모(42)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 6일 출근 하려고 집을 나선 전 부인 A씨를 ‘회사에 데려다 주겠다’고 속여 차에 태운 후 경기도의 한 모텔로 끌고 가 “다른 남자를 만나면 죽여 버리겠다”며 흉기로 협박하고 성폭행한 혐의다.
<천원기 기자> 000wonki@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