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티방 청소년 출입금지, 탈선.. ‘ 법으로 막는다 ’
2012-02-08 강민진 기자
정부가 청소년의 탈선을 막기 위해 법으로 멀티방 출입이 금지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멀티방'이란 여러가지(multi) 놀이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방)이라는 뜻으로 최근 일부 청소년들의 성(性) 탈선행위 장소로 자주 이용되는 곳 중 하나가 바로 '멀티방'이다.
기존의 PC방, 노래방, 비디오방 기능을 하나로 합쳐 놓은 오락 공간으로, 서울 신촌·종로 등 젊은층이 자주 찾는 지역에서 2~3년 전부터 급격히 퍼져 나가기 시작했다.
4~5평 규모의 방 안에는 노래방 기기, DVD플레이어와 대형 스크린, 인터넷 이용이 가능한 PC를 갖춰 놨다.
외부에서 방을 들여다보기 어렵게 돼 있고, 일부 멀티방은 침대와 이불, 샤워실 까지 갖춰 놓고 운영해, 청소년의 음주와 性탈선의 공간으로 활용돼 왔다.
청소년들의 성(性)관계가 늘고 있는 현상을 노리고 이런 돈벌이를 하는 사업주가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멀티방이 청소년 탈선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일자 정부는 7일 청소년의 멀티방 출입 금지를 담은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포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멀티방이 주의사항이나 금지사항을 이용자에게 공지하지 않고 침대 등을 갖추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기존 청소년 고용 뿐 아니라 출입자체를 금지시키는 처분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강민진 기자> kmjin0515@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