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대형할인점 의무휴업제 도입

조지훈 전주시 의장 “반드시 이번 조례 관철 시킬 것”

2012-02-06     천원기 기자

앞으로 전주시의 대형할인점과 기업형 슈퍼마켓(SSM)은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의무휴업을 가져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전라북도는 6일 전주시의회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오는 7일 의원발의를 통해 개정한다고 밝혔다.

전북도에 따르면, 이번 조례는 지난달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된데 따른 후속 조치로 전국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24시간 영업을 하고 있는 대형할인점과 SSM의 영업시간을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제안한다.

또 매월 둘째, 넷째 주 일요일은 휴업하도록해 골목상권을 보호한다. 이를 어기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에 따라 전주시의회는 오는 7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문화경제위원회(위원장 구성은)의 발의를 통해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기로 했다. 전주시의회는 일요일로 휴업일을 지정해야 동네 상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 

시의회에서 의무휴업일 지정이 의결되면 의장은 5일 이내에 이를 집행부인 전주시에 통보하고, 자지단체장은 20일 이내에 공포해야 한다. 효력은 SSM은 공포일로부터 즉시 발생하고, 대형할인점은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시점부터다.

그러나 조례가 재정된다 하더라도 대형할인점과 SSM은 이를 무시하고 영업을 강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주지역 대형할인점들이 시의회가 둘째, 넷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주지역에는 이마트, 롯마트, 홈플러스 등 총 8개의 대형할인점과 18개의 SSM이 영업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조지훈 전주시의회 의장은 6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유통산업발전법은 전국의 자영업자를 몰락시켜온 재벌유통업체의 독식과 횡포를 감안할 때 여전히 미흡한 상태”라며 “전주시의회는 이번 조례 개정을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이 당초 계획대로 처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 개정은 이미 국민적인 공감대화 사회적 합의가 끝난 사안으로, 이 조례는 더 이상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전주시의는 존폐를 걸고 반드시 이번 조례를 관철 시킬 것”이라고 조례 계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천원기 기자> 000wonki@ilyoseoul.co.kr